경기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지원 강화
2025년 경기도 임신 출산 지원 정책./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가 올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모든 20~49세 가임기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임신 기간 중에는 필수 영양제와 청소년·고위험 임산부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산모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한다.
임신전에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철분제·엽산제 등을 지원한다.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올해부터 대상자와 지원횟수를 확대,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최대 3회 지원한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제인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교육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 중에는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청소년 산모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난임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올해부터 북부센터에서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해 부부가 함께 임신·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분만취약지역(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아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은 4월 예정이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등에게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 후에는 도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교육,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자부담 8만원 포함)까지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구입도 지원한다. 경기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안전한 출산환경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만혼, 고령출산 경향으로 생식능력 저하와 난임, 고위험 임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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