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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과장 A 씨는 지난달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적발 직후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청 간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드러난 것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됩니다.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이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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