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보내고 운전"
3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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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0시50분께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았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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