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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찰, '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내사 착수…중대재해법 위반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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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수사팀 배당…MBC 경영진·동료들 고발돼

유서 내용 보도되면서 논란…MBC, 진상조사위 구성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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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 씨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수사팀을 배정, 내사를 시작했다.

앞서 한 누리꾼은 지난달 31일 오 씨 사건과 관련해 안형준 MBC 사장과 부서 책임자,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은 동료 기상캐스터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가 받는 상황을 겪었으며 퇴근 후 회사로 부당하게 호출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 누리꾼이 고발인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고발인은 또 MBC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안 사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추가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지난달 27일 한 매체가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오 씨 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오 씨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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