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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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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2→3년 교체’ 내규 개정···윤석열 재판부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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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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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재판부에서 2년 근무를 해 교체 대상이다. 다만 중앙지법이 개정한 내규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예규에 근거해 본인의 희망이나 재판 효율 등을 고려해 정기인사 이후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임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이 재판부에는 내란 관련 사건이 모두 배당돼 있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까지 배당받으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 등 총 6명의 재판을 맡게 됐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이 나머지 공범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는 한 차례 진행됐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일이다. 이날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도 차례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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