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4일 검찰 반환
전날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은 경찰 반환키도
공수처 "내란 고소·고발 50명 넘어…수사 계속"
멈춰진 채해병 사건은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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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검찰에 이 전 장관의 사건을 반환할 예정”이라며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때 내란 혐의 등이 포함됐는데 이 중 군 형법상 반란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과 군 검사들이 같이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등에 대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반환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직권남용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반환의) 핵심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반환 전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해 어떤 내용의 수사가 진행됐냐는 물음에 “강제수사 여부는 말하기 어렵지만, 새로 제기된 의혹인 언론사 단전·단수 등 의혹은 진술이 오염되기 전 서둘러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청한 이후 이 전 장관 사건까지 반환하면서 비상계엄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털어냈다. 공수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단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된 건들을 포함해 공수처에 고소·고발된 인원수만 따지면 국회의원을 제외하고서도 50명이 넘는다”며 “이 중 경찰 간부들의 경우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도 있는 만큼 공수처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직후 구성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장 이대환 수사3부장)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TF 출시 이후 멈춰진 채해병 사건 등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수사를 마무리하고 채해병 사건을 진행할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지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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