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
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비 앞으로 직원이 지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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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전날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이 공수처로 넘긴 이 전 장관 사건은 이날 오후에 다시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경찰, 검찰 등 기관의 중복 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공수처는 이첩요청권을 행사했고, 같은 달 16일과 26일 각각 경찰과 검찰에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이 전 장관) 조사 결과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도 고려했다.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4곳 등을 봉쇄하고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정황이 담겼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는 실제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미 한 차례 조사가 진행됐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공수처에 관련 고발건이 있지만, 중복 수사 방지 차원에서 이첩했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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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결국 수사가 늦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은 진술이 오염되기 전 빨리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기타 부분도 자료 등을 검토했다.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경찰이 보고 있는 관점이나 법리 검토는 다를 수 있어서 빨리 이첩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아마 양측에서 적절한 시점에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해) 협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을 수사할 순 있지만, 기소 가능한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돼 있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에서 윤 대통령,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 등 15명의 사건을 이첩받았다. 사실상 수사가 끝난 조지호 경찰청장 외에 나머지 경찰 간부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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