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태원서 만취운전 사고
제주·서울서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도
검찰 “미신고 기간 장기…수익도 다액”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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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은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다.
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제주지검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각각 불법 숙박업 의혹 사건과 음주운전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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