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씨(31)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직전까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면식 없는 고객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된 범행 경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밤 10시 53분께 경기도 군포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 시작과 동시에 급가속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6%인 것으로 측정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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