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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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주간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도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데 이견이 없고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김씨는 12일 뒤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이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공직자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단기간 (두 번) 범행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실하게 근무하던 검사였다"며 "직무 관련 범행이 아니기에 최대한 선처를 요청한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정말 죄송하다"며 "더 자숙하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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