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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채혈하러 병원까지 가서 도주…2주 연속 '음주운전' 전직 검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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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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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주간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초기 음주측정 불응에 대해 범행을 부인했으나 곧이어 인정하고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복구가 일부 된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데 이견이 없고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소속 현직 검사였던 김씨는 음주 측정 채혈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한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씨는 12일 뒤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이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공직자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단기간 (두 번) 범행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실하게 근무하던 검사였다"며 "직무 관련 범행이 아니기에 최대한 선처를 요청한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정말 죄송하다"며 "더 자숙하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김씨를 해임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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