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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대광법에 '전북' 포함 신호탄인가…국토부 8대 경제권에 '광역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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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국토교통부가 국내 8대 경제·생활권에 전북을 별도의 '광역권'으로 분류해 광역경제권 육성을 위한 '대광법'에 전북을 포함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6일 "국토교통부에서 전북을 독자적인 광역권으로 분류해 국토 균형발전 계획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며 "향후 전북자치도의 각종 국가계획 수립과 반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 국토의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8대 경제·생활권을 설정하고 이를 국토종합계획 등 국토부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국토교통부가 국내 8대 경제·생활권에 전북을 별도의 '광역권'으로 분류해 광역경제권 육성을 위한 '대광법'에 전북을 포함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전북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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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전북은 강원‧제주 특별자치도와는 다르게 별도의 '광역권 경제‧생활권'으로 분류됐다.

실제로 초광역권 5곳은 수도권과 부울경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으로 분류됐고 광역권은 전북, 특별권은 강원과 제주 등으로 나눠져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①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도시와 새만금 등 내부 광역화를 통한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②국가산업단지 등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농생명‧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별도의 광역권으로 설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낙후 전북을 철저히 소외시켜온 주범이라는 '대도시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적용 대상에 전북을 포함하기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긍정적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대광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균형 발전"을 강조한 후 "전북이 광역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대광법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전북이 광역권으로 접근할 경우 대광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던져준 것이라고 전북 정치권이 해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광역도시에 없어 전북이 낙후의 뒤안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가 직접 '광역권'으로 설정한 만큼 대광법에 당연히 전북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이번 국토부의 광역권 설정을 통해 전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며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교통 편의성 개선,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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