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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사이 2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30대 김모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호흡 감지 결과 음주 상태임이 확인됐으나 김 전 검사는 채혈 검사를 요구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동, 병원 접수 과정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약 2주 뒤 서울 양천구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김 전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관해선 법리적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마지막 공판에서 기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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