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추모 현수막이 당일 걸리지 않았다는 보도내용과 달리 당일 11시에 학교정문과 후문에 현수막을 걸었다"며 "교사의 조퇴 승인은 학교의 전결규정에 의해 교감 전결사항"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교장은 "방학식날 일회성으로 다과 자리를 가졌을 뿐, 매달 근무시간 중에 와인파티를 열어 교직원을 강제적으로 참석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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