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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남 흉기에 찔려 평생 '배변 장애' 가졌는데…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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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삽화=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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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폭력을 일삼다 흉기를 휘둘러 영구적 장애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경북 문경시 한 식당에서 자신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여성 B씨(55) 복부와 등을 흉기로 찌르고, B씨가 쓰러진 뒤에도 발로 여러 차례 짓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대장을 1m 40cm가량 절단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다. 다행히 몇 차례 수술을 받고 목숨은 건질 수 있었으나 정상적인 배변 활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0년간 B씨 의사를 무시하고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집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해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10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는 통제력 저하와 폭발적 감정 표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기간 폭력적인 언행을 하며 괴롭히다 영업장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적지 않은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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