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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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867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명의자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7일 국가가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 여사와 장남 재국 씨,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 씨(전 전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소송은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한 궁여지책이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주택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 보고 지난 2021년 10월 12일 해당 주택 본채의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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