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4 (금)

"최저임금 누구에게도 도움 안돼…근기법, 생존 걸고 대응"(종합)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공연, 경사노위와 간담회…"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

"근로기준법 부담도 커"…권기섭 "어려움 공감"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아 올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 것에 큰 부담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일괄 적용하려는 정부에 움직임에 대해서는 생존을 걸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경사노위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치영 소공연 회장과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최저임금 제도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수명 다했다…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 30원으로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만 원대를 넘어섰다. 소상공인업계는 내수 침체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고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본격화한 지난 2023년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00만 명을 돌파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업체 매출 변동을 묻는 설문에 88.4%의 소상공인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도 2025년 최저시급 1만 원 시대가 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은) 1만 2000원을 상회한다"며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고 호소했다.

송 회장은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만큼도 못 벌고 사람을 쓰고 싶어도 쪼개기 고용을 할 수밖에 없어 결국 근로자도 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최저임금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냐"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트는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수명을 다했고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이뤄야 할 때라는 게 송 회장의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영균 소공연 부회장은 "현행법에도 명시된 조항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주의 지불능력'을 추가해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에 근기법 적용? 생존 걸고 대응할 것"

소상공인업계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 적용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좌시할 수 없으며 생존을 걸고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소공연이 발표한 '5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이슈 분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1개 사당 연간 351만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공연 측은 법이 적용되면 비용적·행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정기적인 소통 채널 등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길을 찾자고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그간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근심이 크리라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안에서 소상공인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과 근무하는 분들의 여건이 함께 나아지는 전향적인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스1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