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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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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검찰이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재국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입니다.

전 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 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오늘 판결과 관련해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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