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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전면재개·대체거래소 출범 대비…자본시장 불법행위 엄단”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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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가동 후 위반혐의 집중 조사

    스튜어드십코드 강화…의결권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대체거래소 출범 철저 점검…가상자산 2단계 입법 지원

    헤럴드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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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매도 전면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또,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공매도 전면재개를 대비한 전산화 과정의 관리, 공매도 위반혐의 적출 건에 대한 신속·집중조사 실시,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전문가집단 등에 대한 조사 강화, 기업공개(IPO)·한계기업 등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의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상습전력자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가동 이후 위반혐의 건 적출 시 신속하게 집중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화 구축을 다음달 말까지 완료하고 공매도 재개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법인의 규모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차등화,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점검해야 할 항목 등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내놓기도 했다.

    이 원장은 또, “생산적 금융지원 및 국민자산 증식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주주이익 중심의 경영문화 미흡 등으로 증시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저하돼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말 기준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로 신흥국 평균(1.61)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란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투자산업 구조 개편 및 합리화를 추진한다. ▷종합금융투자사(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유도를 위한 종합 제도 개선 방안(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IMA 등) 마련, 사모펀드 시장 재편을 위한 부적격 사모운용사 잔존수탁고 처리 세부방안 마련 등이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대비한 철저한 점검 ▷한계기업 적기 퇴출을 위한 상장유지요건 강화·상장폐지절차 효율화 방안 마련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 등도 추진한다. ▷공모펀드 관련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한 창의적 신상품 출시 지원 ▷신탁상품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신탁이 국민의 재산관리 수단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재산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본시장 변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한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개선, 투자일임제도 활성화 등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도 검토한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정부의 2단계 법안 제정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광고·마케팅, 공시 등 업계 추가 자율규제 마련 유도에도 나선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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