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판결, 불법 재산 인정해주는 꼴"
5·18기념재단은 10일 성명을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독립몰수제 등 전두환(왼쪽)의 미납 추징금과 노태우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5·18기념재단이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미납 추징금과 은닉 비자금 환수를 위한 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5·18기념재단은 10일 성명을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독립몰수제 등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과 노태우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 씨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을 각하했다.
이어 "전두환은 1997년 내란·뇌물 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받은 추징금 중 2025년 현재까지 867억 원을 미납한 상태"라며 "그 일가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추징금 환수를 노골적으로 회피해왔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환수를 포기한다면 전두환 일가의 농간을 용인하고 범죄자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부당한 이익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5·18기념재단은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이 남긴 904억원의 불법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며, 2000~2001년 사이 210억 원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며 "추징금 완납 이후 감춰두었던 자금 총 152억원을 아들 노재헌이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하고 불법 증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했다.
5·18기념재단은 비자금 부정축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4일 노태우 일가를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 자금 흐름을 낱낱이 밝히고, 필요한 관련 법안도 속히 개정하여 범죄수익이 가족과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불법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모든 법적·사회적 행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