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지방차지대상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관련해 “3월께 나올 거고, 아무 걱정 안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다는 가정’에 대해 “있을 수 없는 가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그는 “(2심 판결이) 3월쯤 나올 것”이라면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우리로서도 불만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판결이 두 달 내 나오진 않을 거 같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인데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는다”면서 “우리나라 사법 제도는 엉터리가 아니다. 그래서 삼세판이라고 하는 거고, 합리적으로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난다.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출마할 것이냐’란 질문에는 “그때 가서”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에 빠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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