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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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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고용·산재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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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인 자영업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에게 3년간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경남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1인 자영업자 2천633명이 고용보험에, 2천566명이 산재보험에 들어 가입률은 저조하다.

    이에 도는 도비로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 20%를 3년간 지원한다.

    도 지원과 함께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 100%를 본인부담금 없이 낼 수도 있다.

    도는 또 등급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30∼50%까지 3년간 지원한다.

    오는 12일부터 도 지원정책을 안내하는 경남도 홈페이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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