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고양 풍동 신천지 교회 설립 무산…법원 "시 직권취소 정당"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회가 들어설 계획이 무산됐다.

고양시가 신천지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직권취소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는 11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신천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한 뒤,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용도변경을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 측은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건물 소유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승인까지 받았음에도 불합리하게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며 "직권취소는 정당했다"고 반박해 왔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