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정부가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 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9457건에 달하며, 고령 임신부의 증가 등으로 유산·사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에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휴가 기간이 늘어났다.
또한, 난임 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 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난임 치료휴가는 유급 2일과 무급 4일을 포함해 총 6일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준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 가능하나, 주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모들이 육아휴직 기간이 짧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최대 16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돼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일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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