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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교권 추락

    '현장학습 초등학생 참변' 판결에 교원단체들 "교사 보호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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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 교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조 교사 무죄 선고

    뉴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2030청년위원회·강원교총이 11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2.11 한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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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판결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무죄가 각각 선고된 가운데 교원 단체들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먼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2030청년위원회·강원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이날 기자회견 앞서 현장체험 학습 중 교통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을 애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2030청년위원회·강원교총은 11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험학습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아픔은 깊이 이해하고 위로를 전한다"면서 "그러나 살얼음판을 걷듯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안전 점검과 조치에 최선을 다한 교사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 앞으로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하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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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11일 춘천지법 법정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2.11 한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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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 제시하라"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결코 강요되지 않아야한다"고 호소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도 이날 "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사고 관련 1심 판결에 유감이며, 인솔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로 교사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서 교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불가능하다"며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담임교사 A 씨(35)에겐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조 인솔 교사 B 씨(39)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 C 씨(73)에겐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 하진 않았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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