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원 투입
소득기준 완화·생계비 1인가구 기준 월 73만원으로 인상
생계지원, 다른 위기 사유에 한해 1회 추가지원 가능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먼저 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1인 가구 기준 7.3%(2024년 222만 8445원→2025년 239만 2013원), 4인 가구 6.4%(2024년 572만 9913원→2025년 609만 7773원) 오르게 됐다.
지원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2024년 71만 3100원→2025년 73만 500원)·4인 가구 2.1% (2024년 183만 3500원→2025년 187만 270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졌다”며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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