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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급여, 지난해보다 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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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취지.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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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가 지난해보다 2% 오른다.

    서울시는 1인 가구 기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가 지난해 71만3000원에서 올해 73만500원으로 2.44% 오른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6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난해 248만5400원에서 올해 243만7800원으로 1.95% 인상된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2015년 시작됐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이 발생한 시민이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이나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전에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 재산이 3억1000만원(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때 받는 것과 달리,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도 바뀌었다. 올해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월 222만8445원에서 239만2013원으로 7.34% 인상했고, 6인 가구 소득 기준은 월 761만8369원에서 806만4805원으로 5.86%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급여는 연 1회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이유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회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독사 고위험 가구는 생계지원을 1회 더 받을 수 있어 연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연 1회 더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예산 14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120다산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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