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1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30대 B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상을 입은 B씨, 동승자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당시 술을 과하게 마셔 A씨의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대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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