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12일 김씨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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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지난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 등을 통해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물색한 성범죄자들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음란사진 등을 게재하는 여성, 지인의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하는 남성 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접근했다.
또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사진 및 신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46명에게 반성문, 학생증 사진,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고 이를 미끼로 남성 피해자 3명을 유사강간하며 촬영까지 했다.
또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을 36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소지했고 이를 빌미로 이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그러면서 갈취한 수익을 자경단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꾸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자경단 피해자 234명에 대해 ▲신체·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개명 등을 통한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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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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