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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하늘이법’ 내놓은 교육부···교사들 “직권휴직 제도 이미 존재, 미작동 이유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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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을 추모하기 위해 12일 해당 학교를 찾은 어린이들이 바닥에 놓인 꽃 등을 바라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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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 추진은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단에 서지 않게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대책을 본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구한 뒤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교사들은 법령에 근거한 기존 제도가 왜 운영되지 않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교에는 워낙 많은 위원회가 존재하다보니 질병휴직위 등의 존재가 덜 알려져 있고, 정작 시급한 사안에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관리자 직군에서 특정 교사를 직권으로 직무정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순걸 경남 김해 대감초 교장은 “학교 관리자들은 교사들의 반발을 신경 쓰기도 하고, 반대로 학교 관리자가 직권 휴직제도를 악용해 교사의 휴직을 강제하려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특정 질환을 겪는 교사를 대상으로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 교육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언급했다. 경기도의 10년차 초등교사 A씨는 이날 통화에서 “교사들도 이번 사건에 많이 괴로워하고 애도를 함께 표하고 있다”며 “특정 질환에 집중해 대책이 나오면 일부 교사들은 오히려 질환을 숨기거나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종사자 1000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8년 16.4명에서 2023년 37.2명으로 늘었다. 천 회장은 “특정 질환만을 기준 삼아선 안 되고 교육활동에 저해될 만큼 직무 수행이 어려운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과 만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교원의 상태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협력 방안,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 학내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 교육감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의 직권휴직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개입할 수 있는 의료진과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한 긴급지원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질환에 집중하지 않고 질환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징후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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