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정신질환 교사가 3살 아들 살해, 아버지 살해미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8살 여학생이 숨진 다음날인 11일 학교 앞에 추모객이 꽃다발을 내려두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한 교사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북경찰청 등 말을 들어보면, 경북 한 중학교 교사 ㄱ(30대)씨는 다음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24일 자신의 집에서 3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범행 뒤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ㄱ씨는 육아휴직 중이었다.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찰 조사와 교육청 징계 조사를 받던 ㄱ씨는 평소 앓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6월 질병 휴가를 추가로 신청했다.



    도교육청은 경찰에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해 10월 ㄱ씨에 대한 징계 조처에 나섰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던 중 지난해 12월 ㄱ씨가 두번째 범행으로 구속되자, ㄱ씨를 직위해제하고 해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2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때는 공식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할 때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