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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말을 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대학생 50여명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 강제동원 당했다고 증언하도록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조선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하고, 대학 강의에서 이뤄진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류 전 교수는 해당 강의 중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류 전 교수는 정직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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