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 선고
정대협 명예훼손 유죄…벌금 200만원 확정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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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학생의 질문에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항소심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2심은 류 전 교수가 해당 발언을 하며 그 근거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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