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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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란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와 관련한 류 전 교수의 발언만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수긍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정대협 명예훼손 발언 중 일부는 유죄가 인정돼 류 전 교수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란 취지로 발언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대협에 대해선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정대협 발언만 명예훼손 혐의 유죄로 판단했다.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선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안부 관련 표현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이라면서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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