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회기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류인출 의원(원주7·더불어민주당)에게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연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하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징계를 결정했다.
이로써 류 의원은 다음 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 발언을 해야 한다.
류 의원은 지난해 10월 밤 원주시 단구동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약 1㎞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도의회는 임시회가 진행 중이었다.
한편 류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9월 원주 중앙시장 전광판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수의 계약 선정 건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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