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위안부 허위증언 교육" 발언은 벌금형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춘에 나섰다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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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주장해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매춘에 종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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