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양말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오랜 기간 양말 기부 활동을 한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홍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유죄 판단 이유나 양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당한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B씨에게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오랜 기간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으며 '양말 기부 천사'로도 불렸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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