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
이번 점검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수도권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배출시설 부식·마모 1건, 가동개시 미신고 1건,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이영석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3월까지를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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