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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6개월간 80일 넘게 조퇴·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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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중에도 이상 징후 보여

    복직 후 역할 축소되자 불만 토로하며 범행 결심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 김하늘 양 살해 혐의를 받는 가해 교사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8차례에 걸쳐 80일 넘게 조퇴와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사진=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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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MBC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의 학교 근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7, 8월엔 각각 한 번씩, 9월엔 두 차례 조퇴를 했고, 10월 들어선 7일 하루와 10일과 11일 이틀 병가를 낸 뒤, 14일부턴 56일간 병가에 들어갔다.

    병가에서 돌아온 다음 날엔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3주 만에 복직했다.

    그러나 A씨는 복직한 뒤에도 방학 기간에 근무지 외 연수 명목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지난 3일 학교에 출근해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 교사의 근무 기록엔 잇단 조퇴와 장기간 병가 등 이상 징후들이 기록됐지만,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곧바로 복직된 것이다.

    이처럼 A씨는 휴직 중에도 이상 징후를 보였왔다. 복직 후 자신의 역할이 축소되자 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서부경찰서장은 “A씨가 휴직 중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고 교감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가 흉기를 구입할 때 점원에게 ‘성능이 좋은지’를 묻는 등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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