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조67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4일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 채권을 696억7512만원으로 확정한다"며 "피고 신한투자증권은 파산채무자 라임자산과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같은 소송도 동일하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채권 102억2159만원을 확정한다"며 "피고 신한투자증권은 파산채무자 라임자산과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90억826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말했다.
라임 사태란 2019년 시중금리가 1~2%인 상황에서 5~8%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라임이 투자자를 모으면서 시작됐다. 라임은 2019년 한 때 6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아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를 요구하면서 펀드런이 발생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