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453억232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선 90억826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는데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국내 헤지펀드 1위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이 수익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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