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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폭행 당한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B씨에게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에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여러 차례 보도 언론에서 ‘양말 기부 천사’로도 불렸다.
홍 판사는 A씨에게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유죄 판단 이유나 양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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