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지난달 28일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 3명이 방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MBC는 손해배상과 함께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도를 정정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에 50만원을 방 부사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2009년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오른쪽은 그해 경기도 성남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고 장자연씨 발인식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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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은 2018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장씨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제기하는 ‘故 장자연’ 편을 방송했다. 이 방송에는 장씨가 ‘연예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유력 인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취지의 유서 내용과 관련한 인물로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의 차남인 방 부사장을 의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방 부사장은 2018년 10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 부사장은 PD수첩 방송 내용에 담긴 검찰 진술 내용 및 성접대 의혹을 문제 삼았다. PD수첩은 방송 예고편을 통해 “방 전무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 장자연씨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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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 부사장은 장씨를 술자리에서 보거나 인사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장씨가 술자리에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며 PD수첩이 진술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장씨가 자리에 없었다는 진술은 내용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방 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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