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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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MBC의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3월 사회 유력 인사들의 술 접대 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방 부사장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 측에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2심 역시 MBC 측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했다.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정정보도 형식 및 내용만 일부 변경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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