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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연극계 '미투' 가해자, 1심서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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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피해자에게 희망 줄 것"

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김혜인 기자 = 광주 연극계 '미투'(me too)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극단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극단 연출가와 배우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수년 동안 극단 대표이자 연출가로서 위력을 사용해 여성 배우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을 통해 2022년 6월 알려졌다.

2022년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공론화에 나섰던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이번 판결은 오래전 경험한 폭력을 말하지 못한 채 피해 회복을 주저해온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며 "일부 무죄 선고가 이뤄진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hs@yna.co.kr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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