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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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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쾅' 사고 내고 도주…시민이 잡고 보니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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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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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시민에게 붙잡힌 해양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이었던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전 0시18분쯤 전남 무안군에서 목포시까지 약 1.5㎞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0%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가로등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자 지나가던 시민은 A씨를 하차하게 한 뒤 대화를 시도했다. A씨는 다시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따라오는 시민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차 소리에 2차 도주를 시도, 주변을 배회하다 또다시 시민에게 발견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깊게 반성한다"며 "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량도 폐차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소속된 경찰서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강화한 상황이었다"며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례 도주 끝에 시민에게 체포되기까지 해 시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기도 했다"며 "해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 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A씨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A씨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올해부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이 개정돼 경찰이 음주운전할 경우 최소 징계가 감봉에서 정직으로 1단계 강화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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