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52시간 예외 반드시 포함”
野 “추후 근로기준법 개정때 논의”
재계 “이재명 입장 바꿔 안타깝다”
전력망 등 에너지 3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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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결국 상임위원회 소위 처리가 또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 없이 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산업 분야의 파급력을 감안해 예외 규정은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통과 기대가 높아졌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계에선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 與 “52시간 조항 필수” 野 “쟁점 빼고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지난해 11월 21일 반도체 특별법을 처음 심사한 이후 상임위 차원의 두 번째 심사다. 여야는 특별법상 반도체 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심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고소득 연구직 주 52시간 예외)을 두고는 여전히 극심하게 대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3일 반도체 토론회에서 마치 주 52시간 예외로 할 것처럼 했다”며 “그런데 강성 노조가 반발하자 없던 것처럼 해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소위 단독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가능한 설득을 통해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 산업계 “李 우호적 입장 기대했는데…”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는 세액공제를 모두 포함해도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산업계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무산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급 인력의 유연 근무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연구원들의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 환경의 조성이 절실하다”며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해소해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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