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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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가 분주하다.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내야 하지만 4월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증권사들도 적지 않다. 조기도입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각사별로 준비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이 책무구조도 준비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은행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임과 의무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이다.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책무구조도에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하는 직책명과 임원 이름이 기재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내 책임인지 몰랐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게 된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앞서 금융지주와 은행들 18개사는 책무구조도를 이미 금융당국에 지난해 제출했고 올해부터 정식 시행 대상이 됐다. 증권사들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운용자산 20조원 이상 대형사는 올해 7월까지 내야한다. 그 외 증권사은 내년 7월까지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 외의 금융기관도 조기에 제도 시행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증권사 역시 시범운영 참여를 저울질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전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4월1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증권사에게는 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해주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관리통제가 완벽히 적용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이 기간에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이 적발된 경우에도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금융지주 계열 중에서도 신한투자증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이라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정책과 별개로 이달 중 시범운영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발생으로 큰 혼란을 겪은 경험이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KB증권은 일찌감치 내부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책무구조도 관련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예비 시행)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에는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하나증권 역시 이날 임부서장 및 책무구조도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3월 시범 운영기간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4월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시범운영에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당국의 요청으로 당초 예정됐던 7월보다 제출기간이 빨라지면서 현업을 중심으로 부담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범운영 자체가 강제는 아니지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라며 "책무구조도 제출까지의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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