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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싸움 말리는 60대 경비원 숨지게 한 20대…"유도하듯 넘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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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주차 시비를 말리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3시5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60대)씨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B씨가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달 18일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과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나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성년이 된 후에도 공동폭행과 상해, 감금 등 각종 폭력 범죄로 입건돼 6차례 벌금형을 받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보다 훨씬 고령에다 덩치가 작은 B씨 양다리를 마치 유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걸어 넘어뜨려다"며 "A씨는 합리적 이유 없이 소위 '갑질'을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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