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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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인천시의원이 두 달 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50·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 의원은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대리운전으로 왔는지, 운전해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0시 50분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가 "주차할 자리가 없어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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