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누범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20대 구속 송치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누범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등)로 20대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술을 마신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경찰서 출석을 2∼3차례 요구했으나 그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A씨의 자택 앞에서 그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무면허 상태였는데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한 뒤 전날 송치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